
음주운전 범칙금 조회 빈털터리
정말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를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술이 깨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하면서서류준비하기바쁘다보니까필요서류를넘길때도있고체력적으로포기할까?라고몇번을생각했는지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힘을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믿어 주셔서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을 꿈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준비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110일 정지로 감경됨으로써 구제된 것에 천운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운전면허 처벌을 받으면서 벌금도 같이 받았어요. 그럼 구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지 벌금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음주운전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요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떨리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구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럴 때 너무 뿌듯해요.

보통 이런 기쁜 마음을 품고 구원을 받았다는 연락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여쭤보시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10일간의 감경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와 벌금 액수도 줄어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벌금의 경우, 큰 금액을 부과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나 빨리 큰 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분은 벌금에 대해서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벌금이 많게는 ᅡ 罰金 단위로 나오기도 하고 적게는 罰金 罰金 罰金 단위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어떻게든 감액이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행정 심판에서 구제를 받아도 벌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10일간 감경된다고 해도 벌금 액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구제가 됐는데 벌금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보통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 취소와 벌금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행정 심판에 구제되면 벌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에 속하고 벌금은 형사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속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벌금은 형사처분이기 때문에 검사나 형사재판소에서 이걸 관장합니다 운전 면허 취소와 구제는 2 곳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우선 면허 취소는 지방 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운전면허 구제는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면 행정법원이 회복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구제는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논외로 별도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형사사건 중에서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을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와 벌금은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로 감경된다고 해도 벌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허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고 진행할 때에도 벌금을 감면받으려면 별도로 그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고 면허의 구제에만 신경을 쓰고 나중에 벌금의 경감을 준비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쪼개지기 때문에 벌금의 경감도 생각하신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럼 행정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한 분은 저에게 이런 간절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벌금은 어떻게든 마련하지만 면허가 취소되는 것만은 어떻게든 안 됩니까? 지금도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운전을 못하면 일을 못하니 생활유지가 안 되죠.
이 분의 선택사항은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110일 정지로 경감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경찰서 출석시 주의점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7일내 경찰서에 출석해서 두 번째 피의자 조서를 발부받으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보통 살면서 경찰서에 가는 일은 거의 없고, 있어도 분실한 정도로 방문하는 것인 만큼 경찰서를 지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모두 경찰청과 관련된 일이라 경찰서에 가는 것은 물론 경찰청으로부터 많은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경찰서에 가야 하는 걸 알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황하죠.
경찰서는 친근감을 강조하며 예전처럼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에 부담을 크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청하러 가면 경찰은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고 의지가 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가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는 위축된 상태로 방문하게 됩니다.
마음과 정신상태가 이렇다 보니 경찰서에 가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제대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자가 경찰서에 가면 안 되는 언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함으로써 범죄를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입니다. 사실 제가 행정 심판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면서 운전자의 바꿔치기를 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에게 행정심판에 대해 문의하신 분 중에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쌍둥이 동생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 준 것입니다. 동생은 평소 술을 마시지도 않는 사람인데 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갑자기 음주운전자가 될 뻔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쌍둥이 언니에게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설득했어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것을 피하려고 필사적인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행동은 동생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누나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사실대로 고백했어요. 만약 거짓말로 타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이 가중됐을 것입니다. 동생도 또한 거짓말에 동의했다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쌍둥이 언니는 경찰에서 거짓말을 진술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됐지만 가벼운 수위에 그쳤습니다. 만약 끝까지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더 큰코 다쳤을 겁니다.
둘째,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잡아떼는 행동으로 일반 현장의 단속보다는 길가나 주차장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이 호흡 측정을 요청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행동이 비슷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럽다고 하지만 경찰에 “제가 술 마시고 운전한 걸 누가 봤어요?” 또는 “누가 신고했어요? 누가 그래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경찰에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인데 이때 증명해야 되는 건 운전자 당사자예요 경찰이 입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입장에서 정황상 증거로 직접적인 자료를 경찰이 제시하지 않고도 음주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본인이 경찰에 음주측정을 요구한 장소까지 어떻게 도착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주운전 적발로 확정됩니다.
세 번째는 경찰이 실수한 것만으로 말하는 것으로, 고지 의무나 입을 헹구지 못한 것 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경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호흡 측정에서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혈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을 할 때 경찰도 가끔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잘못만 말하면서 음주운전이 무효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음주운전 적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심판 등의 구제제도를 통해 이런 점을 참작사유로 호소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구제행정사 모두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https://www.moduda-lofe.com 카페:http://cafe.naver.com/youngname2011vo.la


